과거사 규명 꼭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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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규명 꼭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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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정치란?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왕족.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이라는 신분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세습되어 왔고 이것은 인도의 세습적 신분제도인 카스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승려인 브라만, 귀족인 크샤트리아, 평민인 바이샤, 노예인 수드라 (팔리지 않는 자유민으로 천역에 종사) 위의 제도는 학문과 예술을 발전시킨 공로도 있으나 전체의 발전을 자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역적이 되면 삼족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구족을 멸한 예는 역사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요즘 정치적으로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그 윗대의 선조들 과거사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사 규명" "과거사 청산"에 관하여 반대 입장이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잘못을 왜 이제 와서 가리려하며 가려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결국은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를 주고 김병연(김삿갓)처럼 방랑 아닌 방황을 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선조의 잘못을 왜 자식이, 후손이 짊어지고 가야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자식의 잘못을 아버지가 책임지는 경우는 보았지만 아버지의 과오를 자식이 내려 받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아버지의 채무조차도 자식이 대물림한다는 것이 법이라지만 받기 싫으면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인 것이다.

일제하에서 친일은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힘이 없어서 또는 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처와 자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행했던 자구책에 불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이라는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이 독재정권의 시대도 아니고 또한 "연좌제"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지금과 같은 "과거사 규명" 움직임은 그 후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연좌제의 부활과 함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한창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21세기인 이때에도 저렇듯 억지를 부리는데 일제시대 저들의 횡포는 보지 않아도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사람을 상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총과 칼앞에 저들의 수족이 될 수 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 이제 과거는 과감하게 묻어두고 제발 당의 이익을 위한 경쟁에 얼굴 붉히지 말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나마 충실 하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부르짖던 상생의 정치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정쟁이 친일과 어떤 차이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평범한 시민의 눈에는 오십보 백보일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확언한다.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짚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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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님 2005-06-27 13:32:27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을
다시 써야할 판 ....

왜냐구요? 친일 청산 안하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요원하기 때문......

육판관 2005-06-27 13:03:19
방랑시인 김삿갓은 모든걸 포기하고 방랑 했는데

지금 친일후손들은 어떤지 생각해보셨는지......

부는 세속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받기 싫다....~~~

이런 논리로 기사쓰면 좋나요?

춥배 2005-06-27 12:49:30
선조의 잘못은 떠넘겨져 넘어오면 피하고 싶고 연좌제 어쩌구 외치면서
선조의 그 썩어빠진 달콤한 부는 그대로 물려받고? 선조의 재물이 내 재물이면
선조의 잘못도 당신들과 무관하지 않아!

남일우 2005-06-25 23:54:03
저 또한 80년대 중반 학생운동을 하며
매케한 취루탄 연기도 마셔보며 잘못된
정권을 바로 잡아보려 동분서주했었고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 행동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법안으로 올려져 있는 모든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는 혹독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청산하고 정리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있음.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군사정부의 통치 등 우리 역사가 파행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 권력 이후 공권력의 반인권적, 반인도적, 반민주적 폭력행위의 희생자가 되었음. 희생자, 유가족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지난 수십 혹은 수년 동안 왜곡된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며 싸워왔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음.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으로 없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독재정권의 폐습으로 각종 법령, 제도, 관행 등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이상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과거청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 과거로부터 연속되는 부정적인 요인을 안고서는 오늘날 더 이상의 사회발전을 성취해 낼 수 없음. 왜곡된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며,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로 돌아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임.
이 법을 통해 우리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평화와 인권,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자유와 행복, 대통합과 화해를 확보하는 기틀로 삼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주권 상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 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기기구로 진실·미래위원회를 둠(안 제1조, 제2조).
나. 진실발견을 위한 조사업무를 하는 진실규명위원회와 국민화해 및 사면 등의 임무를 하는 미래위원회를 두며, 각각 소관업무에 필요한 조사지휘와 결정권을 갖도록 함(안 제4조).
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체결 전후시기를 포함하여 국가주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 식민지 지배권력이 저지르거나 개입된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1945년 8월 15일 이후 위법 또는 중대하게 부당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실종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건과 기타 조작의혹사건 진실규명,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대한 조사업무와 역사연구를 수행함(안 제15조제1항).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실규명 신청이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인들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요구, 관계자료 또는 물건 영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감정의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바.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법령의 근거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함(안 제19조제6항).
사. 위원회는 개인, 단체 등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 유골 감정 등을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8항, 제10항).
아.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8항).
자.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일 이후 4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고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위원회는 진실규명 사건에 관

hsw 2005-06-25 19:31:00
상생의 정치가 않돼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서로 대하니 천만번을 토론하고 연구해봤자 밤 낮 그 예기가 그 예기
순환론에 빠질 수 밖에 없는거죠. 똥누고 밑 안 닦은 것 같이 아무리
새 옷을 매일 갈아 입어도 밑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없앨 수가 없지요.
아무리 급해도 밑을 깨끗히 닦아야만 새 옷을 입어도 냄새가 안 나지요.
그래야 새 미래가 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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