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 물질에 대해,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이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하여 통관 불가 처분했다.
지난 5월21일 식약청은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슈도바데나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제보를 받게 되고 6월18일 이 물질에 대한 검사를 접수했다.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에 의해, 이 물질은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 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와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중 “슈도바데나필: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규격 및 기준을 개정했고 6월23일 식품의 수입, 통관 불가 처분을 내렸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