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하던 중 22일 오후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회부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일계열 법안의 묶음 원칙(동일계열 법안 병합처리)에 따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약사법 제3조의2) △한약사협회 사단법인설립 등을 함께 심의, 회원가입 강제성 조항과 현재 한약사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새로 설립되는 한약사협회에 승계토록 하는 경과규정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법제사법위는 이같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강기정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한약사 단체관련법을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한 것이다.
즉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약사법 제3조의2가 한약사 단체관련법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때문에 한약사국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제3조의2)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 해졌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로 상정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걱으로 알려 졌다.
국회법에는 법률개정안 등은 원래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5일이 경과돼야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복지위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에 법사위원회로 이관된 22일 미처 5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22일 의안상정이 어려워지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긴급협의사항으로 이를 처리해 가까스로 오후 4시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문병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서도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논란이 없었다. 그러나 한약사협회의 법인 설립하는 법개정안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의원들과 김근태 복지부장관간의 질의응답이 길어졌고 결국 약사법 제3조의2까지 묶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진 것이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로 22일 넘겨졌었다.
메디팜뉴스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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