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 수지하수처리장 비대위, 환경부에 재검증 요청

^^^▲ 환경부
ⓒ 경기뉴스타운^^^

용인 수지하수처리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병모, 이하 비대위)는 22일 오후, 환경부를 방문하고 용인시가 SOC(민간자본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이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증 해 줄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용인시의회 박순옥 의원을 대동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지 하수처리장 건립에 따른 비대위 입장을 전달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평가서 초안의 부당성 등에 대해 문제점들을 거론하며 환경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관련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인 삼성측이 제시한 Step Feed System을 이용한 5-Stage BNR 공정, 즉 파도 공법(PADDO Process)은 수년전 인근 성남지역에 1일 처리용량 50톤에 불과한 소용량의 파이롯트 실험만 거쳤을 뿐"이라며 "대규모 용량 설치 가동실적이 전무한 이 공법을 15만톤 규모의 수지하수처리장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 비대위 관계자들이 민원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비대위는 "용인시 모현 등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한강환경청의 수질기준은 BOD 5 ㎎/ℓ , SS 5 ㎎/ℓ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며 "수지 하수처리장의 경우 탄천의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속에 모현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법으로 건립이 되며, 모현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의 10배에 해당하는 대형 하수처리장의 경우 환경적 안전요소를 확보해야 하는 명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선정된 파도 공법(PADDO Process>은 환경부 신기술 검정 요약에 의하면 한강환경청의 권고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처리수를 SAND FILTER, DISK FILTER 등으로 2차 처리한다
하더라도 수질의 근본인 BOD 성분이 완벽히 제거가 안되며 BOD 5㎎/ℓ 이하의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없고 환경부 검증도 제대로 안된 기술의 적용은 합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삼성측이 환경부로부터 득한 파도 공법(PADDO Process)은 지난 2000년 환경신기술지정서 제 20 호, 환경기술검증서 제 24 호로 지정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공법은 전무산소조-혐기조-제1무산소조(dPAO)-제2무산소조-호기조로 반응조 배열 및 구조가 내부순환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유입하수를 전무산소조, 혐기조 및 제2무산소조에 분할 주입하여(Step Feed System) 유입 하수 중 유기물 이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로 요약돼 있다.

^^^▲ 민원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받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이날 비대위측이 "삼성의 파도 공법이 관할 한강환경청의 권고 수질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따라 논란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 뭐라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사실확인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수지 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 설명회 무산과 관련, 사업자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데 이어 당시 폭행을 당한 지역주민 역시 용인시장과 삼성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폭력 등 혐의로 현재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에 용인시장 등을 고소한 바 있는 주민 이모(여, 62)씨가 22일 오전, 용인경찰서에 출두해 피해자로서 당시 정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을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