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발표 적절하지 않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건교부,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발표 적절하지 않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발표는 새로운 사안 아니다.

건교부는 21일 서울시의 "뉴타운특별법" 발표와 관련하여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21일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의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5.4 부동산회의에서 발표한 「광역개발 제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도시의 광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는현재 11인의 위원중 민간전문가 7인과 서울시의 뉴타운 관계자4인 등 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에서 21일 발표한 내용은 새롭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아울러, 헤럴드경제(6.21, 22면)에서 보도한 「당.정.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용적률을 50%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내용은 특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같은 건교부의 불편해 함에 대해 일부에서는 얼마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대해 군청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서울시의 이명박시장은 21일에는 건교부의 추병직 장관에 대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장관직을 맡은 분"이라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임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바 있어, 건교부와 서울시의 미묘한 감정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