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종가인 영국 연방 4개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대표 4명과 국제축구연맹(FIFA) 대표 4명으로 구성된 국제축구평의회는 매 해 정기총회를 열어 규칙과 방식, 시설 등 경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건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 정기총회에서 발건된 개정안 심사도 한다.
국제축구평의회는 과거 축구가 전파되기 이전인 1883년 경기 관리자 양성과 일반 행정업무 담당을 위한 기구로 창설되었지만 국제축구연맹의 탄생과 함께 지금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였다.
각 대표자가 정기총회에서 사전 수렴된 의견을 정식 안으로 발건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하고 전체 득표수 8표 가운데 6표 이상을 획득하면 정식으로 승인된다.
국제축구연맹은 여기서 의결한 개정사항을 각 대륙 축구협회로 전달하고 각 대륙 축구협회는 다시 이것을 대륙별 소속 국가에 내린다. 개정사항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소년, 청소년급 경기에서 면밀한 테스트를 거쳐 이후 성인경기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과거 드로인을 없애고 그 자리에서 프리킥을 하자는 것과 주심의 체력을 고려해 2인 주심제를 사용하자는 방안등이 평의회 승인을 통과하고도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해 백지화 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순 의결기관인 평의회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꼭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오프사이드 방식을 개정해 골대 뒤에서 득점 시비를 가리는 전담 심판을 두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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