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자 6명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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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6명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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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을 양산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

1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시념사업회 교육장에서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의 "최저 임금 증언대"라는 행사를 갖고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시설및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6명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을 아파트 미화원이라 밝힌 윤복진(여·57)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신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였다고 밝히고, 경기 침체로 임대료 조차 제대로 낼 형편이 못되 사업을 정리하고 청소일을 시작 했으나 주위의 냉대와 저임금으로 이 마져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였다 말했다.

이어 윤씨는 자신은 지금 6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등 세금을 떼고나면 실제로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은 불과 61만원이라는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월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 했다.

그리고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는 서 모씨(62세)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도급업체에는 약 2천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사의 직영업체가 아닌 관계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낙찰가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인건비를 줄여 회사의 수익을 창출해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소속업체를 "임금 따먹는 회사"라 지칭 한다고 말했다.

그는 1평도 안되는 경비실에서 하루 24시간(격일) 근무를 하다보니 쉬는 날은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데 급급해 주변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 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남들이 말하는 삶의 질은 생각도 못하고, 아파트 경비원 1명이 400세대를 (약 400명)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에 주민들로 부터 핀잔을 듣기 일수라고 증언해 이들 용억업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관련해 법개정을 통해 일부 개선,보완된 부분이 있지만 이들의 저임금을 양산하는 "최저가낙찰제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변경 조건의 제한등은 하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구조화 시키는 것으로 조속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과 같은 행사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인 815000원을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전국적 연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맏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선씨는 증언에 앞서 오늘 이와같은 자리가 마련된데 사용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증언을 할 노동자들이 언론에 실명과 얼굴이 보도되면 그나마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참가자들의 얼굴을 자막처리해 줄것을 기자들에게 요구해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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