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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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행정정보 공개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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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수원시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2)

^^^▲ 지난 5월 4일 수원시 청소과가 비공개 결정 처분을 내린 공문
ⓒ 경기뉴스타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6조 이의신청)

이때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때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나 기각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동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 청구인의 법률적 이익을 위해 이의신청 외에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불복. 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 수원시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경기뉴스타운은 지난 6월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경기뉴스타운^^^

"시청인데요, 팩스 보낼게 있는데 팩스 번호가 몇번입니까?"

뜬금없이 수원시청에서 전화가 와 영문도 모른 채 여직원이 팩스 송신문을 받아 둔 모양이다.

지난 4월 6일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원시 청소과에서 5월 4일(시행일) 비공개 결정 처분 한 바 있으며, 이에 경기뉴스타운은 지난 6월 7일 이의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청소과에서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 팩스 송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통보해 왔다. (사진)

"귀하가 지난 7일 정보공개 관련 이의신청하신 건에 대해 관계 법규를 검토하고 상급기관 등에 문의한 결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공개물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지난 5월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 기자가 법령 미숙지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이미 비공개 결정(행정처분) 했으므로 불복하면 이의신청 하라"고 하였던가?

경기뉴스타운은 지난 7일 시 총무과를 통해 곧장 이의신청, 이에 지난 10일 청소과에서 팩스 회신을 통해 기존 결정을 번복해 온 것이다.

^^^▲ 경기뉴스타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수원시가 허겁지겁 이를 번복하는 결정 통지를 보내왔다
ⓒ 경기뉴스타운^^^

한마디로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며 시쳇말로 시에서 꼬리를 팍 내린 모양이다.

관련 법상 비공개 결정 통지에 불복, 이의신청한 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다뤄야 하지 않는냐고 지적하자 총무과 기록물 관리 담당자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뒤늦게나마 공개 결정했으면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쯤되면 수원시가 법령 운용에 있어 편의적 행정을 떠나 민원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것 같다.

행정기관이 원 처분에 대해 자기 스스로 밥 먹듯이 번복을 되풀이하는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 경우, 청구인은 오직 이의신청(제 16조)이나 행정심판(제 17조) 또는 행정소송(제 18조)으로 불복구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이다.아는지 모르는지 법상 처분권자 스스로 원처분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 처분(비공개 결정)을 했으면 절차상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할 터인데 공개해 줄테니 없던걸로 해 달라니...

기자에게 이러니 시민들에게는 오죽 하겠냐는 생각이 미치고 얄팍한 시 행정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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