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22부(재판장 한 위수)는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은행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해 1억 5천만원의 예금을 도난당한 55살 서모 씨가 H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일(목) "은행은 서씨에게 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은행은 인터넷 뱅킹 신청을 받을 때,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등을 은행이 보관한 사본과 확인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은행이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예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3년 12월 H 은행에 1억 5천만원을 입금했지만, H은행원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등록해 주면서 입금액이 몰래 인출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민사 22부의 판결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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