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절 행정(?) 도마위...법 해석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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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적절 행정(?) 도마위...법 해석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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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울시 사설납골시설 매입 및 조례제정 관련 분쟁조정 신청

^^^▲ 경기도청
ⓒ 경기뉴스타운^^^

경기도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등 7개 자치구가 경기도 화성시 소재 H납골공원의 사설납골당의 그 일부를 사용.계약해 공설납골시설로 사용키 위한 자치구 조례 제정과 관련, "이는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위배된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불.탈법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시 자치구가 경기도 지역의 납골당을 편법으로 계속해 확보할 경우 관련시설들을 적극 조성하지 않기로 함은 물론, 행자부에 의뢰한 분쟁조정 신청 결과 서울시 행정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향후 도나 시.군은 이들 혐오시설들을 애써 힘들여 조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경기도 김희겸 보건환경국장
ⓒ 경기뉴스타운^^^

경기도 김희겸 보건환경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번 서울시의 경기도내 사설납골당 매입과 관련 "관련법상 사설납골 시설을 공설납골 시설로 절대 대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공설납골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지자체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장사법 12조제2항의 반대 해석상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는 자신의 관할 구역안에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도봉구 등이 자신의 관할구역 외인 경기 화성에 있는 사설납골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봅으로 자신의 공설납골시설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현행 장사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장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묘지 등 수급계획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전제하고 있다"면서 "관할구역 외 사설납골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 제정은 동법 및 시행령이 정하고 잇는 계획 및 조례로 해석돼 법령 저촉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공공시설은 공익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용되는 인적.물적시설의 총집합체로서 지자체의 납골사설도 공공시설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사설납골시설의 공설화 또한 공공시설로 지방자치법 규정에 반하여 당해 지자체 동의없이 서울시에서 자행한 이번 행정행위는 일종의 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장사법 규정과 관련,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자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별도로 장사법 제12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의무화 함은 물론, 향후 재단법인 설립 허가시 공설화 금지 등 조건부여로 불.위법행위를 방지토록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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