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산 철거민 강제연행 인권유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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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산 철거민 강제연행 인권유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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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경찰서는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의 농성을 강제 해산, 연행하고 26명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리한 철거 과정에서 철거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숨진 한 젊은이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무조건 철거민을 살인자로 몰고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직권남용이다. 초동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제기한 화염병 사인이 국과수 수사 결과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사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수사의 역할이 경찰의 의무이지 철거민을 무조건 살인자로 모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

지금껏 수많은 도시 서민들이 무리한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한 강제철거를 통해 생존의 권리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왔다.

54일 간의 농성 과정에서 단전 단수, 생필품 전달까지 막은 상태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의 행태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오산 철거민들은 보상요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공과의 대화 중재 노력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않고 파국으로 몰고 왔다.

경찰은 직권남용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을 명백히 가려내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의 권리찾기를 위해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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