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산 농성철거민 26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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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산 농성철거민 26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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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상자와 가족관계 주민 4명은 불구속키로...

^^^▲ 화성경찰서 전경
ⓒ 경기뉴스타운^^^

지난 8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농성중인 철거민 30명 전원을 검거. 조사중인 경기 화성경찰서(서장 최원일)는 10일, 수청동 철거민대책위원회 김모(41) 위원장 등 주민 7명과 전철연 소속 회원 19명 등 모두 26명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현재 오산 한국병원에 입원중인 김모(39)씨와 송모(39)씨, 김모씨(44.여), 아들과 함께 연행된 예모씨(55.여) 등 현지 주민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농성 현장에 전철연 회원들이 대거 개입과 관련, 비대위 위원장 김모(41)씨는 "경비용역사 직원 이모씨 사망시 구속된 바 있는 성모(39)씨를 통해 전철연측에 농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식량과 골프공 등 시위용품 및 생필품 구입은 주민 8가구가 각각 300만원씩 모아 구입했던 것으로 진술.

경찰은 투쟁자금이 대가성으로 전철연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할 것임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철거민 대다수가 묵비권과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그러나 채증된 자료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살인 및 화염병, 폭력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수원지검도 이들 철거민들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개인별 범죄사실을 특정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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