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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 부대표 이상진 ⓒ 뉴스타운^^^ | ||
본 기사는 기고문으로 뉴스타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국회는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열어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않은 국립사대 졸업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과 ‘한국사범대학학생연합(한사련)’ 등의 사범대생들과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전사협)’과 학부모․시민 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통과되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90년 헌재 판결의 영향으로 국립사대 출신의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대기 중이던 사람들에게 교직에 진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비교사 모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국립사대 출신의 미임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우선임용’의 권리였을 뿐, ‘완전발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는 자신들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이러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했다.
1990년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가 사립사범대와 교직과정 이수자들과 국립사대 출신자들의 국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불평등한 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립사대 출신자들의 특혜를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었고 이후 교사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사가 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31일부터 특별법이 발효됨으로 인해 국립사대 출신자들에게 부당한 특혜가 주어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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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발추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뜻으로 예비교사들이 일제히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뉴스타운 이창훈^^^ | ||
5월 30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올해 230명이 신규임용된 중등교원의 경우 부산시교육청에 할당된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생(미발추)과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군미추)를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소화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임용인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립사대 졸업생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내년에 55명의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데다 100명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병역의무 관련 미 임용자는 자격심사만 통과하면 전원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임용인원은 100명을 넘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미임용자를 위한 정원 1,000명은 법 제5조제1항및제2항에 의거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2년간 중등교원 정원의 평균 증원분을 최저기준으로 하는 정원과는 따로 확보토록 되어 있다.
이는 일반 응시생들의 임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서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지만 위의 부산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시도 교육청에서는 특별법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뽑은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신규 임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부산일보에서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이들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은 2년에 불과하다"면서 "2년이 지나면 결국 시 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신규임용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설명으로 임용고사 준비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비 교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규임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미발추와 군미추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되고 이보다 더 불공평한 일은 없게 되는 것이다. 비록 불평등한 법에 의한 특혜를 받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교사로서의 임용이 아닌 금전적인 배상이나 다른 방식의 해결점도 찾아볼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하는 특별법의 제정하여 시행되는 현실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아래의 표는 교육부가 발표한 미발추의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이다. 각 시도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확정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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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등 임용고사에서 미발추가 뽑히지 않는 과목은 거의 없으며 현재 신규임용 규모(1년에 위의 과목들 기준으로 3,000여 명 정도)로 볼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다. ⓒ 뉴스타운^^^ | ||
특히 국어, 영어, 공통사회, 공통과학, 한문, 기술 교과의 경우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있다. ‘05.6.15일 부터30학점 이수, 450시간, 각 과목별 60점이상시 학점취득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전공 자격 부여는 부전공 과정 개설기관에서 과정종료 즉시 이수결과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당해연도 9월말까지 시․도교육감이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6월 중순부터 불과 3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30학점, 450시간만을 이수하면 한 과목의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점 이수시에도 과목당 60점(대학의 과목 이수 성적으로 보자면 D)만 맞으면 이수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거의 15년의 공백을 가진 사람들이 짧은 기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발추의 내부적인 경쟁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물론 현재 임용고사 준비생들과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지만 이들은 이미 우선해서 채용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했으므로 과목별 과락(대략 40점)만을 면하게 되면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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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운 이창훈^^^ | ||
이상에서 보듯이 임용고사 준비생들에게는 채용 인원의 감소라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게 되어 있고, 학생들에게는 15년의 공백을 가진 교사들에게 불과 3개월 짧은 기간 연수 받은 상치 교사의 임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명백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사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한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했던 교수, 사범대 학생회와 ‘미발추특별법을 반대하는 예비교사 모임(cafe.daum.net/mbcno)’ 카페의 힘을 모아 헌법소원 및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6일부터는 예비교사 모임에서는 모든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카페를 통한 수임료 모금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행될 가처분 소송과 헌법소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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