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실관리 국민주택기금 전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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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실관리 국민주택기금 전면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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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도임대 건설업체 조사해야…법원은 경매절차 중단해야

29일 청주지검은 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 142억여원을 대출받아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임대사업자 권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수개월간 부도임대아파트 문제를 조사하면서,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책임성을 목도해왔다. 그 결과 국민은행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수익에 급급하고 민간건설업자는 이를 이용해 기금을 가로채는 데 조금의 주저도 없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이번 청주지검의 조치는 바로 민주노동당의 조사내용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2005년 4월 현재 전국 민간임대아파트 중 약 12만 가구가 부도가 나 임차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다. 그런데 그간 민간건설업자의 불법을 밝혀내 처벌한 경우는 직접적인 기금유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사건(경남 양산장백아파트: 사업자와 양산시장이 뇌물수수죄로 구속) 이외에는 없다. 이것은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너무나 무심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제라도 검찰은 모든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주택기금 유용 여부를 조사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 법원은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경매과정에 있는 모든 부도임대아파트의 경매를 연기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끝>

2005년 5월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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