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6월1일부터 “청목향 및 마두령”과 그 한약제제의 처리방안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제조(수입)·출하 및 사용을 중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목향과 마두령은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하고 동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는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으로 추가 지정해 허가가 제한될 전망이다.
또, 한약재 및 그 한약제제 공급자(제조업소, 수입자, 도매상)는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7월31일까지 수거·폐기해야한다.
관계자는 "취급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는 6월1일부터 처방 등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수거 및 반품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목향은 장염, 변비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사용량이 미미(최근 4년간 생산·수입실적 없음)하고, 한약제제로는 허가된바 없는 약재이다. 또, 마두령은 해수(기침)·천식 등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04년도 생산실적(한약재 2품목 20만원, 한약제제 1품목 597만원)으로 파악됐다.
메디팜뉴스 손상대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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