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및 제약사들은 그동안 "의약품 유통일원화가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가 처음 유통일원화 규정을 제정했을 때에는 의약품 유통비용절감과 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통일원화는 "제약회사의 영업비용절감, 과다경쟁 등을 지양해 제약사는 우수의약품생산에 치중하고 도매상은 유통만을 전담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반감을 표하며 "제정당시의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나고 있다"며 "오히려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게 돼, 의약품 유통시장을 더 혼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항이 제정된 이후,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유통일원화 이후 95년 368개였던 도매업소가 무려 1,531개 업소로 늘어나는 등 도매업소의 대폭증가라는 현상만을 가져왔다는 것.
제약협회측은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단 등 정부 부처에서도 유통일원화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규정의 폐지·개선을 권고한 사실"을 예로 들며, 반드시 개선해야 할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하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존중돼야 한다"며 "유통일원화 규정의 폐지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도매업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래가 있을 시 선의의 제조업소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도매상의 부도, 담보력 부족, 도매마진이 거의 없는 저가필수약제에 대한 도매업소의 거래회피, 요양기관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진료의 차질을 우려한 종합병원의 긴급요청에 의하여 제약업소가 직접 소량 공급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례들이 있지만, 유통일원화로 인해 이들 모두 행정처분의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존폐여부를 두고 몸살을 앓아온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부 제약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의약품 불법 거래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실시하는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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