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12보]주공, 철거민 거주사실 입증되면 보상하겠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장12보]주공, 철거민 거주사실 입증되면 보상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 객관적 거주사실 여부 조사기관 잠정 합의

^^^▲ 농성 장소인 빌라 주변으로 경찰이 철조망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 시키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수청동 W빌라 철거민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주공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

29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사업 및 보상 주체인 주택공사는 "철거민들의 실거주 사실이 제3 기관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상에 있어 최대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진상 조사차 오산 수청동 망루농성 현장에 내려온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농성장소인 빌라 옥상위 철거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 경기뉴스타운^^^

철거민들의 망루농성 시위 44일째인 29일 주공 오산사업단과 오산시청 등에 따르면, 주공은 그동안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어 철거민들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실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최대한 보상 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우리당 인권특위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의 농성 현장 방문시, 주공 오산사업단장의 발언을 재확인해 주는 것으로 당초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번복한 전향적인 내용으로 주목된다.

이날 주공 오산사업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거민들의 농성 과정에서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됨을 안타깝게 생각한 관계 기관들이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교택지지구의 이주자 대책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상 올 10월경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보상의 주체는 주공이지만 관계기관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해 준다면 최대한 보상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실거주 여부 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객관적 타당성은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오산시청
ⓒ 경기뉴스타운^^^

이와 관련 철거민들의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 확인 역할을 맡을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 오산시청은 사실확인을 요청한 기자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사실임을 실토했다.

오산시의 한 관계자는 “윗분들이 중재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객관적 거주사실 증빙에 있어 8가구 철거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모두 달리하고 있어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고충을 털어났다.

그는 “그러나 농성중인 철거민들이 모두 오산시민이므로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상주체인 주공이 객관적 사실에 있어 그동안 1년여 동안 충분히 조사해 온 현 상황에서 오산시에서 얼마나 충분한 객관적 자료가 나올지는 의문시 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주공측은 그동안 망루 농성중인 8가구 소유주에 대한 보상(이주자 대책)과 관련, 법적 지원근거 미비로 이들 철거민들에 대한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 이에 철거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고 급기야 지난달 16일 충돌과정에서 용역사 직원이 사망하는 불미스런 사태마저 초래됐다.

이번 망루농성 사태의 계기는 실제 소유주라 주장하는 이들 철거민들이 손실보상법(공특법)상 이주자 대책에 따른 택지 공급을 요구. 이에 주공은 주민등록 전입 등의 공시가 불분명하다며 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켜 철거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이들 8가구 철거민(소유주)에 대한 토지.건물 보상금은 이미 공탁돼 법적대리인이 수령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