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서는 입(立)이 아닌 들어올 입(入)이라고 풀이해 그렇게 대문에 써 부치기도 한다. 어쨌거나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이런 날 기자는 “입춘대길(立春大吉)을 인권신장대길(人權伸張大吉)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즉 “인권신장이 크게 길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다.
인권이란 말은 충청권에서 요즘 들어 자주 들어오는 말일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인 1948년12월10일에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을 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성과 자유, 평등한 권리,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어 형제애와 자매애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이런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혀져 충청권에 지난 2014.12.10.일 시민인권센터(소장 오노균 교육학박사)가 창립됐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인권에 관심이 높았던 기자도 시민인권센터가 지난 30-31일 개최한 시민인권학교 인권교양과정 제1기를 수료했다.
이런 기자는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자가 고발한 “관(官)의 불법적 행정행위가 한 마을의 화합을 깨트린 초유의 사건 및 인권 유린된 사건”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각하’시켰기 때문이다.
기자는 문득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을 떠 올렸다. 이는 한마디로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하자”는 뜻이다. 검.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사실을 밝혀줄 의무와 책임이 있고 기자는 진실을 밝히는 게 업무다.
기자에 의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이란 불법행위가 증빙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있는 만큼 왜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검. 경찰은 엄밀하게 수사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 관(官) 특히나 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사회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불신은 ‘신뢰’로 회복시켜야 한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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