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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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20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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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점검사업장 중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시정지시 8개소,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3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1건 등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2014년 10월 29일(수)부터 12월 19일(금)까지 7주간 [‘14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장 점검은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24개소의 외국인고용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실시했다.

특히, 농축산업은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상존해왔으며, 최근에는 국회, 언론 등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최저임금 미만 지급,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강도 높은 점검을 통해 보령지청은 24개의 점검사업장 중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등을 위반한 12개소에 대해 시정지시 8개소,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3개소 과태료 부과 1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1건 등의 점검실적을 보였다.

실제 지급된 임금내역 확인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위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불법공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점검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일일 근무시간, △휴일, △임금에서 숙소비용 공제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으며, 사업주에게도 고용허가서 발급 시 제시된 근로조건 등을 이행토록 철저히 안내 및 지도했다.

특히,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가입 및 향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시 가점 사항 등에 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영세사업장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안전이 보장되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행정처분 중심이 아니라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사전예방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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