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센터 “천부인권은 불가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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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센터 “천부인권은 불가침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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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 회사 정문 앞에서 분신투쟁모습 ⓒ뉴스타운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천부적인 인권이다. 이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를 “법을 빙자하여 막으려는 횡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문 제30조에 규정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는 시민인권센터(소장 오노균)대변인 성명서가 발표됐다.

작년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주식회사 비에스이 홀딩스 회사정문(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박진수 대표이사/회장과의 면담, 토론을 요구하며 ‘경영정상화’를 외치는 장외집회로 “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평화적인 집회”다. 그동안 해당구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소음기준을 넘어섰다”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등 주의, 경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소액주주와의 면담, 토론을 왜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며 법적인 소송만을 제기했고,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별지기재목록에 기록된 표현행위를 하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빙자한 회사의 횡포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것.

시민인권센터는 “더구나 회사의 잘못된 경영 등 횡포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소액주주가 목숨을 걸고 단식(斷食)에 돌입했다고 한다” 서 “회사는 소액주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향후라도 소액주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갑-질’을 한 회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회사정문 앞에서 분신투쟁모습 ⓒ뉴스타운

성 명 서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

작년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주식회사 비에스이 홀딩스 회사정문(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내)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박진수 대표이사/회장과의 면담, 토론을 요구하며 ‘경영정상화’를 외치는 장외집회로 “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평화적인 집회”다. 그동안 해당구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소음기준을 넘어섰다”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등 주의, 경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회사는 “소액주주와의 면담, 토론을 왜 해야 하느냐”는 식으로 무시하며 법적인 소송만을 제기했고, 결국 인천지방법원은 “별지기재목록에 기록된 표현행위를 하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빙자한 회사의 횡포다. 전형적인 “갑-질”이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을 선포한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에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제20조 1에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로 적시돼 있다.

더구나 제28조에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특히 제30조에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회사의 잘못된 경영 등 횡포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목숨을 걸고 단식(斷食)에 돌입했다.”고 하니 회사는 소액주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향후라도 소액주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갑-질’을 한 회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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