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아파트 지구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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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아파트 지구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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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지구별로 신청해도 거부할 수 없어"

개별지구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구청의 답변이나와 일산아파트 재건축추진이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최근 이갑용 울산시 동구청장은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통해 “일산아파트 3개지구가 서로 협의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개별지구별로 추진하더라도 하자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이를 막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1ㆍ2ㆍ3지구가 같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들이 무성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가장 활발한 3지구는 물론 1ㆍ2지구도 재건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동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은 여세를몰아 3개지구중 가장 빨리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산아파트 3지구는 거듭된 호재에 힘입어 20평형의 경우 두달전보다 약 600만원정도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나마 매물이 상당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가격상승은 인근 지구에도 영향을 미쳐 2지구는 물론 재건축 추진위원회 선정을 두고 소송중인 1지구 역시 3지구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2ㆍ3지구는 앞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한후 같은법 제16조와 제28조 규정에 의해 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야하고 해당요건이 충족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신고, 분양승인, 사업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개별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비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변지역과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을 이유로 3개지구의 협의를 바라고있어 향후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일정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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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2005-05-23 18:15:48
민경원 기자님 오랬만이네요. 좋은기사 많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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