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병협은 형사처벌특례, 조정전치주의(조정절차 의무화) 명시 등은 꼭 반영해주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병협은 먼저 법안명칭에 대해 종전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으로 바꿀 경우 "환자쾌유보다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는 인식확산과 모든 사고를 법을 통해 규명하려는 사회분위기로 흐를 것을 우려"하면서 법률명을 ‘의료분쟁처리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은 불가항력적이거나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무과실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선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기관 단체, 보건의료인단체, 건강보험,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약사법에 의한) 등을 통해 재원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기준이 설정되지 않고선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무과실 사고의 정의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질환 유형별로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 대해선 ‘사고 재현 불가능, 존재입증 곤란, 의료행위의 재량성이 큰 점, ’다양한 개체반응’ 등 여러 이유로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그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진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무는 의사의 ‘선관(善管)주의의무’(어떤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서 이 의무 위반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의사에게 전가할 경우 불가피하게 ‘방어진료'에 급급하게돼 오히려 역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구명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와 같이 경미한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도록 건의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취지가 종합공제를 통한 손해배상의 이행과 의료기관의 진료활동을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복지기본권을 달성하는데 있는만큼 교통사고특례법 4조처럼 의사 등의 종합공제 가입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하되, 단 그 과실정도가 특히 중대한 경우 처벌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공제조합에 대해선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함과 민간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배상보험 모두 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모든 보건의료인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종합보험(임의가입)도 함께 운용토록 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선 동 위원화와 전문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쪽 위원수를 최소한 과반수는 되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병원협회는 이밖에도 의료분쟁시 조정절차를 의무화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건의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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