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등 경제인 31명 석탄일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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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등 경제인 31명 석탄일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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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6월 임시국회때 논란될 듯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불법대선자금 등에 연루된 경제인들에 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번에 단행될 석가탄신일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대선 캠프에 380억대 자금을 제공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장삼성구룹 구조본부장 이학수 등 30여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나라 당에 백억원을 제공해 형이 확정된 현대 자동차 김동진 부회장과, 역시 한나라당에 15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LG 강유식 부회장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대부분이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 대상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창신섬유 강금원 전 회장도 사면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양호 한진구룹회장,심이택 대한항공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초 금융기관에 부실채무를 초래해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아래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경제인 사면복권은 재계가 과거 잘못을 반성하면서 사회투명협약 등에 동참하고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인 사면을 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 회복을 위해 단행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며 열린우리당도 우리 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은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전 회장의 사면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밝힌 사면기준엔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대출사기나 개인 비리인 횡령 등을 범한 경제인은 제외됐다고 밝혔으나, 강금원 창신섬유 전 회장은 강씨의 혐의는 횡령과 탈세여서 법무부가 밝힌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야 3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남용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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