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3보]강서도매시장 도매법인 심사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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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3보]강서도매시장 도매법인 심사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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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청과를 도매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구색갖추기였다.

^^^▲ 서울시청
ⓒ 뉴스타운^^^
강서도매시장 도매법인 설립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행한 심사는 구색갖추기였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서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기자는 서울시 관계자와 몇 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와 직접면담을 통해 서울시의 입장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자면 시에서는 도매법인 지정을 하는 데에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한 달간 자체 감사를 받았으나 아무 하자가 없었음이 그 증거라고 했다.

특히 그는 최종결정은 시에서 지정한 심사위원들이 했으며 심사위원들은 서울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됐으며 심사당일에 밀실에서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도 받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시가 강조한 부분에 대해 취재한 결과 시 관계자가 전한 만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으며 곳곳에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서울시 직원 심사기간 동안 해당업체와 잦은 접촉 “강서청과가 된다!!”

지난 2003년 7월 24일 강서청과를 비롯한 3개법인은 도매법인 신청서류를 서울시에 최종접수 시켰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월 31일 오후 2시 심사위원을 선별해 오후 3시 3개법인의 신청 서류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로부터 결정통보를 받은 심사위원들은 다음날인 8월 1일 오후 2시에 가락동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심사 소견을 발표한 후, 오후 4시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9시경에 끝마쳤으며, 최종 결정은 5일에 통보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서류 접수를 완료한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도매법인 지정에 참가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자가 심사과정에 대해 말하기를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7명을 선정한 직원들을 휴대폰까지 받아놓고 1주일간 긴 휴가를 보냈다’고 말했다”면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휴가를 떠난 시 직원 Y 모 씨가 시장 관계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Y 씨는 시장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가운데 강서청과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소리를 분명 들었다”며 “Y 씨는 절친한 상인들에게 다른 법인은 안 되니 강서청과에 합류하라고 권유했었다며 같이 자리를 한 사람에게 들었다. 항간에는 Y 씨의 형이 강서청과 주주로 활동하려 했었다는 설도 무성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강서청과 전 임원에게 ‘이 같은 설들이 사실이냐’고 질문을 던졌으나 “우리들과는 친한 사람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며 함구했다.

서울시 심사요건과 항목,배점기준 등 갑자기 변경

심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고 오후 9시에 마쳤으므로 약 5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 업체 당 신청서류의 양은 1000여 쪽 3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합치면 3000여 쪽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대량의 서류를 하루도 안되는 기껏해야 5시간 동안에 모두 소화하기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촉박한 환경에서 단 하루 만에 대량의 신청서류를 검토.심사한 이후에 서울시에 반납해야 했다. 오죽했으면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모 박사도 “제대로 심사하려면 적어도 1주일 동안 자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을까.

서울시는 이날 기존의 법인 심사.평가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 변경 결정을 갑작스럽게 요구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몇 시간에 걸쳐 협의 후 서울시의 요구를 승낙했다.

업체 측은 “일부 심사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배점을 요구한 것에 대해 특정업체가 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배점을 요구한 부분은 ‘이 사람들이 도매시장 법인을 경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종합평가”라면서 “서울시는 50점이지만 (타 지역)많이 주는 데는 300점까지 주는 데도 있다”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요구한 배점은 50점으로 총 1000점에 비하면 미미한 수치지만 절대평가 항목을 뺀 상대평가의 점수가 보통 50~60점임을 감안한다면 그리 만만한 수치는 아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상대평가부분만을 심사할 뿐 절대평가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도매법인 지정에서 서울시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심사가 끝나자 마자 이미 강서청과는 결과를 인지했다

최종 심사를 마친 오후 9시 경 심사결과는 공개발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시에 제출됐다. 서울시는 다음날인 8월 2일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집계한 뒤 5일까지 결재를 받아 공식 통보할 예정이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는 김 박사의 얘기를 제쳐두고서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 통보날짜인 5일 이전에 강서청과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도매법인에 지정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다.

심사가 끝난 8월 2일 오전 8시경 강서청과 사무실에서는 자축파티를 열었으며, 해당 임원들은 시장을 돌아다니며 “강서청과가 도매법인에 지정되었다”고 알렸다고 업체 측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심사위원의 사전 노출 의혹과 더불어 강서청과와 몇 명 심사위원이 사전에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 박사는 “심사위원 중 2명은 심사장에서 외부하고 휴대폰으로 꽤 많은 연락을 했었다”며 “그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제재가 없었냐’는 질문에 “제재하라는 공고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민간인들로 구성됐으며 심사당일에 밀실에서 모여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압력을 받지도 받을 수도 없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다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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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 2005-06-25 10:52:11
    천정배 법무부장관 안된다 이런 짓거리 해놓고 무슨 법무부 장관할라카나 택도없는 소리.

    e포지션 2005-06-08 19:59:35
    [강서도매시장#뉴스타운], [강서청과#뉴스타운] 클릭~ 지도보기

    국민 2005-05-11 01:26:47
    검찰과 경찰은 무엇하고 있는가?
    이 사건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2005-05-10 17:16:24
    어이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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