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무료문화공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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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무료문화공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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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시책 무료공연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그동안 기부행위로 간주돼 일시 중단됐던 자치단체의 문화공연이 다시 열리게 됐다.

강남구는 지난 1월부터 중단돼 구민들을 찾아가지 못했던 강남구 상설 목요무대를 오는 12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최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등 지자체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도 정부의 기본시책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무료 음악회와 공연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오는 12일부터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대향연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문화공연을 재개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문화공보과 관계자는 "그 동안 수준 높은 공연으로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문화공연이 선거법과 관련해 중단돼 많은 구민들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공연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좋은 공연을 가지고 구민들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 공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리자 지난 1월 27일부터 공연을 전면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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