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가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A 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 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깨어나지 않아 당직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겼다.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 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 씨의 목울대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 씨를 옮겨 치료를 받게 했고, A 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A 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 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병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신병인수 뜻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도대체 왜?",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살아났는데 부양의무가 없다니..", "신병인수 뜻, 그런 뜻이었구나~", "신병인수 뜻, 정확히 알았다",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무슨 사연이기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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