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제 건강 위해 전자담배 피운다는 말도 변명"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제 건강 위해 전자담배 피운다는 말도 변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사진: SBS) ⓒ뉴스타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관한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사민과 폼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한다.

또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있거나 제조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해당 제조자에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제 정말 끊어야 겠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그래 다 나쁜 거였어",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안 하는 게 최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