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부터 선행학습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됐다. 선행교육은 수업, 방과후 학교 등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먼저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라 사교육 급증 가능성이 제기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한시적으로 3년동안 허용된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평가에서 배운 범위 또는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된다. 초·중·고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교내 대회 등에서 배운 범위 또는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중·고교 및 대학 입학전형에서도 동일하다. 입학을 앞둔 학생에게입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규제받는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대해 누리꾼들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공교육 살리자는 건데 꼭 성공하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당분간 혼란스럽겠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는 세상 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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