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더해, 1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 부담비율인 20%보다 높은 30%로 정했다. 이는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되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좋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부담이 조금 덜해졌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반가운 소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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