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그동안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에 비해 경기침체와 납부자의 납부 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7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합동평가 시 최저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해 이번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는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해당 법규에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달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되면 체납처분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 납부 편의시책으로 읍면동 및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까운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용을 조회 요청하면 체납액을 즉시 알려드리는 만큼 성실 납세를 통한 시정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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