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운영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운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산시청ⓒ뉴스타운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오는 10월 31일까지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방세에 비해 경기침체와 납부자의 납부 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7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 합동평가 시 최저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해 이번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태료는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해당 법규에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이달 7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가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되면 체납처분 관련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 납부 편의시책으로 읍면동 및 본청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가까운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에 부과내용을 조회 요청하면 체납액을 즉시 알려드리는 만큼 성실 납세를 통한 시정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