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의료급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의료급여법 제9조의 2항에 규정된 처방전 보조기간을 약사법상 처방전 보존기간과 동일한 2년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약은 “현행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처방전은 2년간 보관토록 돼 있으나 의료급여법상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는 것은 보존기간에 대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급여법상 서류보존과 유사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처방전 보존기간도 5년에서 하향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약은 “의약분업 이후 대폭 증가되는 종이처방전으로 인해 일부 약국에서는 별도의 지원으로 약국 이외의 처방전 보존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약국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약은 처방전 보관방법도 디지털 청구시대로 보험청구업무가 변화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PC 하드디스크 보관도 가능토록 병행 검토해 줄것을 요청했다.
대약은 “약국의 경우 과거 서면청구시대에서 EDI 등 디지털 청구시대(99%)로 보험청구 업무가 변화되고 있어 보험청구 서류 기간 및 보존방법도 전산환경에 부합되도록 종이처방전 보존기간은 하향조정하고 약사법령상 제조기록부의 보관방식(PC 하드디스크 보관)도 가능토록 병행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약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누적되고 있는 종이처방전으로 인해 양질의 조제서비스를 위한 약국공간이 협소화돼 환자의 투약에 대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협소한 약국공간을 환자중심의 공간으로 확대·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팜뉴스 김어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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