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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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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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에서 최대 75㎿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8월 7일(목) 확정(산업부 인가)되어, 8월 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압기당 접속가능 최대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고객을 배려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형 전원 접속관련 규제완화를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분산형 전원 사업 희망자의 접속용량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전이 관련 연구용역 및 다양한 계통영향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부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14.7.18)와 전기위원회(’14.7.25)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였다.

한전은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경남지역에 접속 여유용량이 각각 2,416MW, 1,359MW, 2,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개인(법인) / 제도·약관 / 전력거래약관 / 송 ·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8일(금)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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