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와 쌍둥이 언니인 처형이 공동 운영했던 상가의 권리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처형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3일 뒤인 6월 28일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당시 정상헌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라고 주장해 아내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게 했다.
1심에서는 정상헌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5년 낮췄다.
정상헌 형량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상헌 형량 감형, 이게 무슨 법이야" "정상헌 형량 감형,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치고는 뒤에 한 행동들이 수상하잖아" "정상헌 형량 감소,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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