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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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수납 20년간 국민우롱

^^^ⓒ 뉴스타운^^^

(기획취재 1보)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끼고자 한등 끄기 운동을 아무리해도 말짱 도로묵이라는 사실이 20여년만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즉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가 아무리 전기요금을 아껴 써도 불성실한 아파트 입주자들로 인한 체납액의 전기요금까지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여왔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20여년간이나 국민들은 왜 모르고 있었는지, 또 성실 납부자들이 부담한 전기요금의 배상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 심층취재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특히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아파트종합계약서’가 권위주의시대 허울을 뒤집어 쓴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여론까지 일고 있어 이 문제가 전국 아파트로 확산될 조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기요금 미납자 등 불성실 입주자들이 발생시킨 체납액까지 성실 납부자들의 몫으로 부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한전 측이 아파트 전체 단전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개인 체납액 발생부분의 상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점적 우월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이런 일방적 계약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파트 전기료는 한전이 세대별 전기료와 공용전기료를 일괄적으로 납부고지서 1매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구해왔고,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매월 초(5일)관리운영자금으로 우선 전기요금을 일괄납부 한 후 이를 월말에 관리비와 함께 각 세대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운영자금으로 전기요금을 한전에 선 지급하다보니 결국 개인의 체납액은 고스란히 나머지 입주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

전기요금의 이 같은 징수 과정에서 공용부분에 쓰인 공동 전기료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징수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세대별 전기료는 체납자의 변제능력상실이나 납부기피의 경우 징수에 곤란함이 있고 이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어 징수되지 않은 금액만큼 선량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던 입주자들 간에는 황당한 전기요금 부과를 놓고 관리사무소와의 분쟁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이런 계약조건이 성립돼 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한전이 아파트 전 세대 전기료를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이라는 우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조건 100%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정확히 따진다면 개인별 체납액은 한전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입주자 김모씨(64.서울시 노원구 상계동)도 “이런 황당한 계약이 어디 있냐”라며 “칼만 안 들었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강도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흥분했다.

입주자 최모씨(46.구로구 개봉동)는 “어떻게 개인이 발생시킨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 덤터기 씌우는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한전 측은 전국 아파트에서 이렇게 긁어모은 전기요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식이하의 사실들은 지난 20여년간 숨겨져 오다 최근 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끈질긴 이의 제기로 이번에 확연히 드러나, 결국 한전이 안일하게 자기들 편의위주로 쉽게 전기료를 수납하여 온 것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전은 유일한 전력공급자이자 전기요금의 징수권자다. 전기검침에서부터 개인별 납부고지서까지 한전이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전은 검침은 관리사무소에 하도급 형식으로 세대 당 400원의 수수료를 주고 대행시키고 있다. 또 전기요금은 일방적 계약에 의거 선불로 받고 있으며, 체납액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시켜왔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한전에서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세대 당 400원은 아파트종합계약서 제5조(전기요금 및 TV업무 지원금 지급)에 의거 아파트내의 세대별 사용전력량 검침, 전기요금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한전이 수행할 검침 및 수금업무를 아파트 측에서 수행하는 것에 따른 업무대행료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또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의 전기 공급약관에 의거 전국의 종합계약아파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기요금 공급계약을 했다”며 “20여년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제 와서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변명했다.

하여간 이번 문제는 한전의 편의위주식 전기료 부과 징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이 사실로 입증돼 전기료 부과 및 징수방법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모 의원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임에도 우리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며 “사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착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전은 전국에 수많은 공용주택단지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된 전기요금 부과, 징수방법을 개선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배상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단체 한 관계자는 “이를 방치할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결국 전기를 아껴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로 반전 확산 된다”며 “그 책임은 분명히 한전 측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이유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아파트는 1만여 단지에 510여만 가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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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적 2005-03-08 16:29:39
멋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건으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사는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공공의 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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