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가족상황 이유 여교수 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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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신대, 가족상황 이유 여교수 임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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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同 대학 교수라며 재임용서 배제한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남편이 같은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여교수를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배우자(남편)가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대)의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교수를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진정에 대해 감신대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계약직인 초빙교수로 근무하였던 강남순(50세)씨는 2004년도 봄학기 초빙교수직 임명 명단에 제외됐다. 강 씨를 포함한 여성교수 2명은 배우자가 이미 감신대의 전임교수로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다.

이에 대해 감신대 측은 “임용과정에서 부부교수 불가라는 원칙이 적용된 바 없고, 단과 대학 내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학위를 마치고 강좌를 얻지 못한 동문이 많은 상황에서 부부교수에 대한 감리교단 내의 정서도 좋지 못했고 전임교원 숫자가 30명을 밑도는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감신대 총장이 2003년 12월 전체 교수들에게 보낸 공개서신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을 밝힌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국내외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같은 과에 부부가 함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감신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는 감신대측이 진정인을 초빙교수 재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 감신대 초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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