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봉사활동 상황을 화상전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을 내일 22일 화요일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수원, 대전 등 6개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협력기관 100여 곳에 화상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오는 4월부터는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및 1,000여개의 협력기관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은 담당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에 설치된 화상전화기를 통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화상으로 면담함은 물론 출결, 집행장소 이탈여부 등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신고 시 촬영한 대상자 사진과 화상전화기 화면상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전국적으로 1,000여개에 달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수에 비해 보호관찰소의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충실한 현장감독이 어려워 이로 인해, 대리출석과 이행시간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 실시로 위법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내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사회봉사명령집행 화상감독제도는 출결의 본인여부 확인 업무를 화상감독으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된 인력을 작업의 충실성, 위험성 등 현장상황의 점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회봉사명령집행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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