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료와 보험외 진료의 병용을 인정하는 혼합진료해금(混合診療解禁) 문제로 후생노동성은 작년말, 항암제 등의 미승인 약을 치험으로부터 승인까지 일괄 혼합진료 대상으로할 방침을 밝히고 치험기회를 확대하는 구체책을 검토할 생각이었다.
약의 치험에는 제약 회사가 의뢰하는 것과 의사 주도형태가 있다. 의사 주도형태는 채산면에서 기업이 주저하는 분야의 약품 개발을 목표로 해 지난 2003년 7월에 도입됐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선행투자로서 보험 비적용 분야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의사 주도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있어 부담이 심화 되는 현상을 우려해 꺼려 왔다.
기업치험은 연간 60건 전후의 신규신청이 있는데, 의사 주도형태는 제도 실시 이후 4건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은 의사 주도의 치험을 늘려 환자가 미승인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늘리기로 했다.
치험기간중의 각종 검사나 종양 등의 크기를 보는 화상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으로 의사측의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로 인한 연간 보험 급부비(給付費)는 수천만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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