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는 지난 1월부터 PC방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월 PC방 흡연 행위자 11건을 적발해 총 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위자가 흡연을 인정할 경우 2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최대 59회까지 매회 전 부과된 과태료의 1.2%를 가산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법질서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원치 않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PC방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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