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보건소, PC방 흡연자 강력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보건소, PC방 흡연자 강력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PC방 흡연 행위 11건 적발, 과태료 88만원 부과

아산시보건소(소장 허문욱)는 지난 1월부터 PC방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1월 PC방 흡연 행위자 11건을 적발해 총 8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위자가 흡연을 인정할 경우 2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한 최대 59회까지 매회 전 부과된 과태료의 1.2%를 가산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해 법질서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을 통해 원치 않는 건강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PC방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