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날 형량이 대법에서도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날 김 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위해 대통령의 아들에게 몰려 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피고인은 사업가와 호텔에서 어울리는 등 대통령의 아들로서 조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안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 의원은 1999년-200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안 전 사장에게서 "금융기관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만약 김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 모두가 돈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불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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