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는 생활비를 마련하기위해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2400만원 상당)을 훔친 A모(31·전북 군산시)씨를 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0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9시20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B모(68)씨의 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13만원과 순금반지 3돈(75만원 상당)등 총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사이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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