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집중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음식물쓰레기.생활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집중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의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들이 새해들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내 일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낮시간의 경우 일반 주택지역, 야간엔 재래시장과 포장마차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용기에 버려야 하고,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공동 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숴하지 않는등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