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들이 새해들어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내 일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낮시간의 경우 일반 주택지역, 야간엔 재래시장과 포장마차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용기에 버려야 하고,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공동 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숴하지 않는등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내 일부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낮시간의 경우 일반 주택지역, 야간엔 재래시장과 포장마차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일반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드시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용기에 버려야 하고, 공동주택과 음식점 등은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용용기를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를 어길 경우 개인은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공동 주택의 경우 쓰레기를 숴하지 않는등 불편이 야기 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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