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1.95% 지분으로 그룹 100% 지배하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1.95% 지분으로 그룹 100% 지배하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보면 국내 36개 기업집단의 재벌 총수들은 평균 1.95%의 적은 지분(특수관계인 포함 4.61%)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업 집단의 경우 총수 지분이 평균 1.48%(특수관계인 포함 3.41%)로 더욱 낮았으며, 13개 기업 347개 계열사 중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가 전체의 64.84%인 225개에 달해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현상이 심각함을 증명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출자총액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방만경영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의 완화 이유로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방어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다. 나라의 부를 유출하는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재벌기업의 비생산적 출자를 용인하도록 출자총액제 졸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를 활성화시켜 종업원들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케 함으로써 친기업적인 우호지분을 늘리고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추세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