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이런데도 최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 완화 등 재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출자총액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방만경영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의 완화 이유로 “국내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방어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다. 나라의 부를 유출하는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재벌기업의 비생산적 출자를 용인하도록 출자총액제 졸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미국의 경우 종업원주식소유제도(ESOP)를 활성화시켜 종업원들에게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케 함으로써 친기업적인 우호지분을 늘리고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추세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전념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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