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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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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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청양군청
청양군은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민원인이 사전에 해당 시·군 및 읍·면·동 등에서 이용등록 신청을 하고 인터넷 ‘민원24’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온라인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고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상에서 시간제약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는 물론 유관기관에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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