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1일 오후 1시20분경 보령시 ○○동 소재 ○○항 부근에서 꽃게 선별작업을 하는 C모씨를 교통에 방해된다며 집단 폭행해 8주 상해를 가하고, 항의하는 C씨의 형에게 문제 삼으면 그냥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앞서 2월10일 새벽 1시55경 충남 보령시 ○○동 소재 ○○노래방 앞노상에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온 B모씨가 조직 탈퇴를 이유로 인사를 하지 않자 집단 폭행해 상해(2주)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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