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청,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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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청,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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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시켜주겠다 입국 시켜 접대부로 팔아 넘겨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가수를 시켜주겠다며  필리핀 여성 A모(27)씨를 입국시켜 접대부로 팔아넘긴 B모(42·연예기획사 대표)씨와 공범 C모(42)씨 등 2명과 A씨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D모(여·50)씨를 인신매매및납치감금혐의로 검거 했다고 7월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C씨와 공모해 A씨를 가수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0월24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시킨 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유흥주점 업주 D씨에게 39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A씨에게 같은 해 12월25일 성매매를 알선하고 2차를 나가지 않으면 매일 성매매를 하는 술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지난 1월29일 유흥주점을 탈출해 숨어 지내는 A씨를 2월15일 경기도 오산시 노상에서 C씨의 승합차로 납치해 돈을 빼앗은 후, 대전과 계룡시 소재  한 사무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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