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형(85)은 6·25전쟁에 참전, 1950년 9월20일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1958년 3월1일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전상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다.
A씨 부부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상금 지급관리가 소홀한 점을 악용해 1980년대 초반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가 불분명한 형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 부부는 1980년 11월30일자(1981년1월22일 부인 명의로 변경)보훈처(대전지방보훈청)로 부터 보상금 대리수령인으로 승인받아, 2013년 2월까지 32년2개월 동안 보상금 총금액 3억1889만1200원을 대리 수령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대전지방보훈청 공무원들이 지난 2월 경 사망이 의심 되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을 내세워 보훈대상자를 사칭하고, “보호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신상조사 업무를 방해 했다.
한편 A씨 부부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고, 관련자 출석 요구를 받자 보상금 반환 시 반환할 보상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이 치매 증상으로 2011년 12월20일 집을 나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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