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3월8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좌부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모(27·충남 아산시)씨의 차량문을 가위를 이용해 열고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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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3월8일 새벽 4시경 아산시 좌부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모(27·충남 아산시)씨의 차량문을 가위를 이용해 열고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