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4월경 대전시 소재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B모(33· 계룡시)씨에게 수차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 공사를 맡아왔으나, B씨가 공사가격이 비싸다며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기자 “비리를 폭로해 회사를 못다니게 하겠다”며 100여 차례 전화 등으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로부터 3월18일 자신 부인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2012. 7월부터 3월18일 사이 총 8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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